주택가 업소 간판 2개 넘으면 안돼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회/경제

주택가 업소 간판 2개 넘으면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14 07:52

본문

주택가에 위치한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이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처음 제정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 간판·공연간판·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와 강화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외지역은 2개 이하로 간판의 총수량을 줄여야 한다. 다만 착한 가격,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현수막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전화(031-8008-2738), 팩스(031-8008-2789), 전자메일(wlwf@g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세정 道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간판 총수량의 감소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