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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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22 11:32본문
특허청은 최근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 9일 9시30분 후생동 대강당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장과의 대화’를 개최, 공직기강확립을 다짐했다.
전직원이 참여한 이날 대화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활동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19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징적인 것은 비위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이다.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비위를 일으킬 경우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거친 후에야만 직무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비위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확대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범죄발생 및 청렴도 현황을 반영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119 운동’ 및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5급이상의 고급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세에 있어서도 더욱 더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며 “이에 걸맞는 공직자세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