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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자동차연료 제조·유통·공급책 1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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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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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자동차연료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조 ·유통·공급한 판매자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적발된 총 연료량은 시가 26억 원 상당인 137만ℓ로서,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82만ℓ는 시민건강에 매우 위험한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 행진하는 틈을 타 진짜보다 ℓ당 150원~400원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전모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3범)임에도 최근 2년간 경기 일원에서 연료주입 전기 펌프를 설치해놓고 유성페인트희석제로 사용되는 가짜 휘발유인 신너를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용차에 주입, 판매해왔다.

서울시는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등유,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등을 제조·공급·판매한 유통자 11명과 이를 다량 사용한대형버스 등 3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이 중 전모씨는 구속했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 연료 사용은 차량의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악취나 매연으로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호흡기질환 유발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첫 단속했다.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유사석유류에 대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서울시 특사경의 경우 해당 법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었다.

형사처벌 적용기준
◆ 처벌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91조 제9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1조)
◆ 의무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50개 주유소와 중기보유업체, 대형 공사현장 등에 잠복, 불법유통 현장을 적발하고, 단속현장의 휘발유와 경유, 연료첨가제를 수거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자동차의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 6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제조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형은 ▴가짜 휘발유 공급판매(3곳)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2곳)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 판매(3곳) ▴고유황유에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절연유와 등유를 혼합해 경유로 판매(2곳) 고유황유에 ▴수입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우리나라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유통(1곳) 등이다.

<톨루엔과 메탄올 다량 포함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신너 판매>

가짜 휘발유의 경우, 톨루엔과 메탄올이 다량 포함돼 자동차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신너류를 승용차 연료로 판매한 사례다.

이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점조직으로, 주거지역의 인적이 뜸한 지하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시 경계를 벗어난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20리터 말통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난방용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제조·판매, 상시 다량 구입한 3명 함께 적발>

난방용등유의 경우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유 대체 연료로 공급하거나, 경유와 혼합 제조(경유 50%와 등유 50%, 경유 15%와 등유 85%)해 공급한 사례다.

공사현장을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공공연하게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혼합유를 주유받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장의차량은 탄천주차장과 같이 대형차량이 집단 주차하는 곳에서 심야나 새벽 시간대인 3~4시경에 주유를 받아왔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원 주유소 일부를 대상으로 대형버스, 25톤 경유사용 덤프트럭, 건설장비 차량이 주유소를 찾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실제 서울에 등록된 차량수보다 현저히 적은 1달 평균 10대 정도만이 찾거나 전혀 찾지 않는 것으로 파악, 시가 이번에 적발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가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치 23배나 초과한 고유황유에 독성발암물질 있는 폐절연유 혼합제조>

특히, 고유황유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절연유(폐변압기에서 발생)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는 82만ℓ가 유통됐는데, 기준치(10mg/kg)를 23배나 초과(233mg/kg)한 황과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돼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양주시 소재 ‘○○이엔지’는 폐업을 가장한 주유소에서 석유류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 서울과 서울인근 건설현장으로 운행하는 덤프트럭과 중기차량에 공급·판매했다.

그러나 고유황 불법연료는 일반 경유보다 ℓ당 150원정도 저렴한데 비해 고가인 중기차량 장비의 잦은 고장과 배출가스 매연 및 악취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절연유란
- 변압기의 절연과 냉각기능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폐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비페닐)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인체에 해롭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특히 폐절연유는 독성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 환경부 사전검사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 불법 유통>

또한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국내에 수입 유통판매하면서 환경부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인터넷과 전국 100여개 가맹점을 통해 5,100여 개를 유통시킨 자동차 전문 프렌차이즈업체 1곳도 적발했다.

연료첨가제는 연료 연소시 엔진에 찌든 카본 및 슬러지를 청소해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세척제, 매연억제제, 옥탄가향상제, 윤활성향상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뮴, 구리, 망간, 니켈, 크롬, 철, 아연, 알루미늄의 농도를 1.0mg/L 이하로 제조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연료량 중 아직 판매하지 않은 2,556ℓ 가짜 자동차연료를 전량 압수했으며,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해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과 시민건강 위협요인인 불법 자동차연료 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기름 값 아끼려다 잦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시민들도 정상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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