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명의 절차 및 체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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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0 09:28본문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20일부터 입법예고(8.20~10.2) 한다고 밝혔다.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43-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화번호 : 031-210-2692 / FAX : 031-210-2704) 허형무기자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43-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화번호 : 031-210-2692 / FAX : 031-210-2704) 허형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