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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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1 11:53본문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2년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또는 역모기지론)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8.7)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8.21~10.2) 중에 주택기금과 (☎ 02-2110-6221, 8162)에 제출하면 된다.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또는 역모기지론)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8.7)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8.21~10.2) 중에 주택기금과 (☎ 02-2110-6221, 8162)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