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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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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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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1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하였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상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상 법무부 소관)

이는 지난 9월 10일 국회 여야의원 18인으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면서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도 특위에 출석하여 성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이다.

성폭력 특위에서는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친고죄 폐지 등 형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본회의 처리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강간의 객체 확대 및 형법에 유사강간죄 도입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2012.3.16 시행)

형법에서는 여전히 ‘부녀’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하여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시효 배제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특위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음화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단순소지 처벌규정 명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단순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성폭력 특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소급적용하여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3년간 소급(현행 2011년 4월 16일 → 2008년 4월 16일)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볼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기소급 적용중(’06.6.30.~)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또한 그동안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열람이 불가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전 국민이 모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실명인증을 유지하되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앞으로 자신이 사진을 가져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교정시설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6개월에 한번 씩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으로 나뉘어 있던 신상공개 관리를 일원화하되 등록 업무는 범죄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공개·고지 업무는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성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을 비롯하여 국토대장정 성추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아동·청소년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되었다.

<성폭력 예방교육 기반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을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가 전문강사 및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 종류별로 입소기간을 달리 정하여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입소시간의 구분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12.3.16 시행)의 대상을 모든 피해자로 확대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범죄자 재범방지 제도 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기존에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대상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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