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옥상 녹화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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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0 06:31본문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건물에 1㎡의 녹지대를 조성할때마다 냉난방 에너지비용 18,171원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실시해온 ‘건물 옥상 녹화 사업’에 올해도 오는 4월 27일(금)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옥상녹화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 민간건물 322개소 129,781㎡의 옥상을 녹지대로 변신시켰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옥상녹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내용을 완화했다.
<2012년 옥상녹화 사업, 이런 점이 달라진다>
우선 사업에 참여가능한 건물의 옥상면적 지원기준이 99㎡에서 65㎡로 완화된다.
그 동안은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곳만 공모사업에 지원가능해 소규모 건물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옥상녹화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최대 992㎡까지만 지원하던 면적기준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이제 대규모 건물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단,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제한해 건물주가 조성하고자 하는 녹지 면적의 선택 폭을 넓혔다.
그동안 대형건물은 자체적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자 992㎡까지만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옥상이 넓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992㎡만 녹지로 부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번에 상한면적기준이 무제한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폐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와 용산구의 남산가시권내 건물만 지원면적의 상한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던 특혜도 사라진다. 모든 사업대상 건물은 최대 1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는가?>
옥상녹화는 빗물의 유출량을 70%까지 절감하여 홍수를 예방·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물 밀집지역까지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옥상녹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물 옥상 100㎡에 토심 10㎝로 녹지를 조성하면 빗물을 200~300리터 가량 저장할 수 있어 옥상녹화가 생태적·경제적인 수방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사업은 토지보상이 필요없어 공원녹지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적으로 녹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옥상녹화를 실시하면 여름철 실내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서 호흡기질환이나 아토피환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며, 1㎡를 조성할때마다 매년 냉난방 에너지비용 18,171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공원녹지국의 분석에 의하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은 대부분 건물밀집지역으로 공원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땅이 부족한 곳이다. 금년부터는 이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내 소규모건물에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공평한 녹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뀐 지원기준에 따라 4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
변경된 사업기준과 내용은 4월 27일까지 전개되는 공모사업 신청지부터 적용되는데, 그동안 시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지역과 건물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녹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오는 4월 27일(금)까지 구청 공원녹지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구청 공무원들은 옥상녹화 사업에 신청한 건물을 개별 방문하여 건축주에게 사업추진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안내하고 건축주가 옥상녹화 사업을 통해 원하는 내용도 귀담아 듣게 된다.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나 건물 임차인도 건축주의 승인만 있으면 옥상녹화 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가족, 이웃, 직원간의 관계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옥상녹화 추진>
서울시는 휴게공간과 도시미관 개선측면이 강조되었던 ‘옥상공원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옥상녹화’로 사업명을 변경해, 도시생태기능 회복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더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옥상에서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며 대화가 부족한 가족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직원간에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실시해온 ‘건물 옥상 녹화 사업’에 올해도 오는 4월 27일(금)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옥상녹화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 민간건물 322개소 129,781㎡의 옥상을 녹지대로 변신시켰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옥상녹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내용을 완화했다.
<2012년 옥상녹화 사업, 이런 점이 달라진다>
우선 사업에 참여가능한 건물의 옥상면적 지원기준이 99㎡에서 65㎡로 완화된다.
그 동안은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곳만 공모사업에 지원가능해 소규모 건물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옥상녹화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최대 992㎡까지만 지원하던 면적기준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이제 대규모 건물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단,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제한해 건물주가 조성하고자 하는 녹지 면적의 선택 폭을 넓혔다.
그동안 대형건물은 자체적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자 992㎡까지만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옥상이 넓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992㎡만 녹지로 부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번에 상한면적기준이 무제한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폐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와 용산구의 남산가시권내 건물만 지원면적의 상한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던 특혜도 사라진다. 모든 사업대상 건물은 최대 1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는가?>
옥상녹화는 빗물의 유출량을 70%까지 절감하여 홍수를 예방·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물 밀집지역까지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옥상녹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물 옥상 100㎡에 토심 10㎝로 녹지를 조성하면 빗물을 200~300리터 가량 저장할 수 있어 옥상녹화가 생태적·경제적인 수방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사업은 토지보상이 필요없어 공원녹지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적으로 녹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옥상녹화를 실시하면 여름철 실내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서 호흡기질환이나 아토피환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며, 1㎡를 조성할때마다 매년 냉난방 에너지비용 18,171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공원녹지국의 분석에 의하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은 대부분 건물밀집지역으로 공원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땅이 부족한 곳이다. 금년부터는 이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내 소규모건물에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공평한 녹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뀐 지원기준에 따라 4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
변경된 사업기준과 내용은 4월 27일까지 전개되는 공모사업 신청지부터 적용되는데, 그동안 시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지역과 건물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녹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오는 4월 27일(금)까지 구청 공원녹지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구청 공무원들은 옥상녹화 사업에 신청한 건물을 개별 방문하여 건축주에게 사업추진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안내하고 건축주가 옥상녹화 사업을 통해 원하는 내용도 귀담아 듣게 된다.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나 건물 임차인도 건축주의 승인만 있으면 옥상녹화 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가족, 이웃, 직원간의 관계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옥상녹화 추진>
서울시는 휴게공간과 도시미관 개선측면이 강조되었던 ‘옥상공원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옥상녹화’로 사업명을 변경해, 도시생태기능 회복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더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옥상에서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며 대화가 부족한 가족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직원간에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