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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은 확정신고서 제출 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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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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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12년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함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하였음

□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스마트폰 전자신고’ 개발로 방문신고 획기적 축소

-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 제공

-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172만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신고안내문 조기 제공 및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배포

-납세자의 수입금액·소득공제·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5월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전자신고 및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사례에 제공

□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산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 비사업자의 신고안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금년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함. 다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또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2.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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