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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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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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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호우시 자치단체의 하수처리 의무를 강화하고, 정화조의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하수도법 개정안은 강우시 빗물과 섞여 미처리되는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강우 시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하수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가 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가 대폭 늘어나더라도 하수처리장은 일부 하수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하수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오염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강우 시에는 평상시 하수처리량의 3배의 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무화 시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강우 시 처리하는 하수의 양이 평상시 보다 큰 점을 고려해 하수처리기준은 평상시 처리기준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정화조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가 정화조 운영에 전문지식이 없어 정화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고의로 정화조 전원을 차단해 가동을 중지하는 등 정화조 부실운영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개정법안에 따라, 앞으로 상수원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협의할 경우, 건물 소유자는 정화조 운영비를 행정기관에 내고 행정기관은 정화조를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하게 된다. 이 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자가 운영하는 정화조까지 책임지고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화조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행정기관은 전문업체만 집중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관 맨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성상이 유사한 찌꺼기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수관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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