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6-18 07:27본문
소방방재청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주요내용으로는 소화기구의 명칭을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및 간이소화용구 등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별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별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기존 아파트의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오피스텔의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설치대상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각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은 물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건축문화와 신기술 도입 및 소방신제품에 부합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주요내용으로는 소화기구의 명칭을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및 간이소화용구 등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별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별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기존 아파트의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오피스텔의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설치대상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각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은 물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건축문화와 신기술 도입 및 소방신제품에 부합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