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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m이상 보도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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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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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연장 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선 노란색 조끼를 입고 명찰을 착용한 ‘보행안전도우미’가 일반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까지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m이상~30m이하 공사장엔 1명, 30m이상 공사장은 2명 배치토록>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데,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도 공사장 주변엔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자 배치는 제도화 되어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배려는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시공사는 공사편의를 위해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공간 확보까지 소홀했다.

서울시는 ‘보도(步道)블록은 행정의 쇼윈도’로서, 서울시 행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일반 보행자는 물론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까지 안전 통행 안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땐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역할도 담당한다.

단, 보행안전도우미가 임무 외에 공사장 주변 차량흐름을 위한 신호자,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원, 장비 유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해 오직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힘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란색 조끼입고 명찰 착용, 누구라도 쉽게 보행안전도우미 확인할 수 있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은 노란색 계열 조끼로 통일시키고, ‘보행안전도우미’가 큰 글씨로 새겨진 명찰도 착용하도록 해 누구라도 쉽게 보행안전도우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 기대>

특히, 보행안전도우미는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자치구공사의 경우 연말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신청사 보도공사 현장에도 2명의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변상교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를 통해 그동안 보도를 공사와 차에 빼앗겼던 보행자권리를 되찾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보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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