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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수면방해 등 빛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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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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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으로 그간 기준이 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설치·사용되어 온 조명기구들에 의한 빛공해를 국가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제외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은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시행으로 거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나 보행자,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그리고 밤하늘로 낭비되어 천체관측 장애 및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 빛이 억제될 전망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밝기와 조명영역 관리에 의해 낭비되는 빛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져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의 전력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시행으로 경쟁적으로 조성되어 온 화려한 야간경관이 정온하게 개선될 것이며 이는 조명기구를 적정밝기가 유지되고 낭비되는 빛을 줄여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 조명산업계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2013.2.1.)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빛공해 관리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법률시행에 앞서 조명기구 시범개선을 통한 개선효과를 검증·홍보하고 빛공해 저감을 위한 설계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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