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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 한 지방공무원,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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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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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간위원 위촉시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임기 중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에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한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병역휴직을 하는 경우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휴직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전의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외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병역휴직을 한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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