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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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9 07:44본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29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인증계획은 ①상시인증제도 유지, ②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추가, ③중앙부처 인증추천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11년도 하반기 도입된 “상시인증제도”를 유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3.12~11.30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현황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고용노동부에 설치, 위원장 : 고용정책실장)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였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각 부처의 장은 금년부터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부에 한정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주체가 작년에는 자치단체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로 확대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11년도 하반기 도입된 “상시인증제도”를 유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3.12~11.30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현황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고용노동부에 설치, 위원장 : 고용정책실장)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였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각 부처의 장은 금년부터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부에 한정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주체가 작년에는 자치단체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로 확대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