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규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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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9 05:21본문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를 현실화했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적용금리는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 가중평균치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또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이외에도 옷장과 수납장 등 붙박이 가구를 추가,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