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 Think Tank’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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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2 07:31본문
법무부는 3. 30.(금) 11: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2011. 2. 상사법 제·개정의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 보험편, 운송편 3개 위원회로 발족,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 단기 입법과제 발굴 및 법률안 제·개정 자문(작년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항공운송편 및 신탁법 제·개정에 견인차 역할)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 상법 분야의 最高·最大 학회라 할 수 있는 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인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님을 위촉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두 2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상법 보험편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세대 김성태 교수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였고, 상법 운송편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화우 대표 이주흥 변호사님(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 맡아주기로 하였다.
‘상법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2기 위촉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1년간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 별로 구체적인 법령개정사항 연구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상법 이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법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는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세계 각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력의 척도인 ‘상법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상법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에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11. 2. 상사법 제·개정의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 보험편, 운송편 3개 위원회로 발족,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 단기 입법과제 발굴 및 법률안 제·개정 자문(작년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항공운송편 및 신탁법 제·개정에 견인차 역할)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 상법 분야의 最高·最大 학회라 할 수 있는 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인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님을 위촉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두 2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상법 보험편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세대 김성태 교수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였고, 상법 운송편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화우 대표 이주흥 변호사님(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 맡아주기로 하였다.
‘상법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2기 위촉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1년간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 별로 구체적인 법령개정사항 연구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상법 이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법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는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세계 각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력의 척도인 ‘상법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상법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에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