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입찰심사·공정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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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0 06:18본문
기획재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 허위 등이 확인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선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지역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를 한 달 이상 중단할 경우 업체는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적기에 준공을 도모하는 한편,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