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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주유기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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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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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유가에 따라 주유기 불법 조작을 통해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속이는 수법이 불법적인 리모컨 조작이나 장치를 부착하여 조작하던 방식 뿐 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방법과 프로그램 조작 등의 지능적으로 양을 속이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유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조작방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거나 현재 1천만 원으로 규정된 벌칙을 5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량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석유 제품이 의심되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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