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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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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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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한 달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에 대해 누구나 전국 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진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경찰청은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부착해 사전홍보를 실시한다.

젊은 층의 참여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홍보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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