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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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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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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규제의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유화학공장 등의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바뀐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개선 안건중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이다.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시행 2012.1.1)에 따라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령과 같이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하였다.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의 규모가 큰 제조소등에서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선임요건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주유취급소 등에서는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실시(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는)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온 형편이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본 안건을 규제혁파를 위한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결과, 분실 등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동일사례로 중복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기로 하였다. *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 (개정)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그 외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명칭과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 (현행)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 → (개정) 전용사무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전자관보에 공포(‘12.1.6)되는 대로 즉시 시행되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2014.1.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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