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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퇴직금 해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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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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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 시행한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 27만 8000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으로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를 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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