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한·미FTA ‘괴담’…7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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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0 08:50본문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들 중에는 한미FTA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최근 인터넷, SNS에서 떠돌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풀어봤다.
오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 원 된다
진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이라는 글이 최근 트위터에서 확산됐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2.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폭등한다
진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오해3. ISD 중재판정부는 미국 편이다
진실: 중재인은 양국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
갈등을 중재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판정부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재자는 양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편파적이라고 할만한 소지가 없다. 또 지금까지의 중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사건 중 승리한 경우는 15건, 승률은 13.9%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해4.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이 원인
트위터에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이 사건은 볼리비아 정부가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해 일어난 사건이다. 물값 인상은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생존권 침해 입법 때문이었다. 미국 기업 또한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1달러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 했다. 무엇보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오해5.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을 총살했다
진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멕시코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루머와 관련,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 FTA와는 상관이 없다.
오해6. 미국에 결국 쌀시장 추가개방을 밀약했다
진실: 쌀시장 개방관련 밀약은 없다
쌀은 한미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해7.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
진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오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 원 된다
진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이라는 글이 최근 트위터에서 확산됐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2.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폭등한다
진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오해3. ISD 중재판정부는 미국 편이다
진실: 중재인은 양국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
갈등을 중재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판정부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재자는 양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편파적이라고 할만한 소지가 없다. 또 지금까지의 중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사건 중 승리한 경우는 15건, 승률은 13.9%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해4.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이 원인
트위터에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이 사건은 볼리비아 정부가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해 일어난 사건이다. 물값 인상은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생존권 침해 입법 때문이었다. 미국 기업 또한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1달러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 했다. 무엇보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오해5.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을 총살했다
진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멕시코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루머와 관련,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 FTA와는 상관이 없다.
오해6. 미국에 결국 쌀시장 추가개방을 밀약했다
진실: 쌀시장 개방관련 밀약은 없다
쌀은 한미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해7.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
진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