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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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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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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수여와 더불어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위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개방하기로 하였음

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시설사용 대상으로 선정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①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② 노동부 등의 기관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름다운납세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체납세액(징수유예 체납액은 제외)이 없는 중소기업*
  * 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요건충족 중소기업’을 말함

본제도 시행으로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우선혜택을 받게 됨

사용시설·시기·방법

교육기간 중에도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며,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장은 워크샵과 세미나 용도로, 체육관, 운동장은 체육·단합활동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이 밖에도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생활관, 구내식당도 제공하고자 함

제공시기는 교육·운휴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금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정상운영 할 예정임

교육기간 중에는 토~일 및 공휴일 위주로 운영하되 교육운영 상태에 따라 평일사용이 가능하며, 교육이 없는 운휴기간*은 사용시기 제한 없이 이용가능 함
  * 운휴기간 : 7월말~8.15(광복절), 12월 중순~익년 2월초/약 2개월

금년 11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정상운영 할 것임
  * 시범운영 : ’11.11.11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11.12월말까지 실시

신청방법은 교육원홈페이지 PopupZone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용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신청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금년 말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점검·보완하여 ’12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고객섬김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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