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수입·사용내역 공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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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5 10:07본문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총리실은 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사립학교법)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사회복지사업법)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공익사업의 수혜자 적정 여부, 출연재산·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기부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 내 공익성·공공성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세 추징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시 적발된 ‘불성실’ 단체의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총리실은 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사립학교법)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사회복지사업법)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공익사업의 수혜자 적정 여부, 출연재산·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기부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 내 공익성·공공성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세 추징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시 적발된 ‘불성실’ 단체의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