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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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1 08:13본문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 ㎡당 5만7730원을, 기타 시·도는 4만 830원으로 고시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 보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은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 ㎡당 5만7730원을, 기타 시·도는 4만 830원으로 고시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 보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은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