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줄이면 인센티브…내년 병원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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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8 08:52본문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하지만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를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평가 결과,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 대비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절감기관에 대해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하지만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를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평가 결과,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 대비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절감기관에 대해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