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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산지에 골프장 만들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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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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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새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 해,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m에서 5m로 조정했다. 경사도 검토방법을 기존보다 25배 정밀화(25m×25m→5m×5m)해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고시에 따라 현재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은 대부분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졌다.

특히, 강원도 등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골프장 입지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산지가 83%를 차지하며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이 42개,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현행 ‘골프장 고시’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 입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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