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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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27 11:40본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며,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개선 분야 >
① 구역지정 요건 완화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 완화(30만→20만㎡)
* 종전에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면적요건을 완화(30만→20만㎡)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
*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
②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원칙적으로 허용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
* 종전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③ 시행자 범위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
*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기관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없어 매입부지의 활용이 제한되었음
< 서민 주거안정 분야 >
④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에는 공공이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 타 >
⑤ 한시적 규제완화 기한 연장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을 ’13.12월까지 연장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며,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개선 분야 >
① 구역지정 요건 완화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 완화(30만→20만㎡)
* 종전에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면적요건을 완화(30만→20만㎡)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
*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
②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원칙적으로 허용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
* 종전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③ 시행자 범위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
*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기관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없어 매입부지의 활용이 제한되었음
< 서민 주거안정 분야 >
④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에는 공공이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 타 >
⑤ 한시적 규제완화 기한 연장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을 ’13.12월까지 연장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