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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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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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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구랍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인 까닭에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된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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