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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초과인원 75%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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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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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계획 대비 75%까지 해소됐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9개 공공기관이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2만2000명을 감축했다.

초과현원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계획의 75%인 1만900명이 해소됐다. 남은 인원은 360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해소된 인력의 퇴직유형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관별로 보면 초과현원을 모두 없앤 기관은 87개(69.5%),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31개(24.4%)였다.

특히 2010년말 초과현원 해소율이 100% 미만이었던 산업인력공단, 울산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26개 기관은 2011년말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초과현원을 차질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오는 3~6월 중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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