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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군본부-수원시-화성시,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공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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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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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에 대해 지난 달 2일 실무합의를 이룬 경기도와 공군, 수원시, 화성시가 공식합의서에 서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9시 신관1층 회의실에서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0년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최종합의이다.

이날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내에 대체 비상활주로 건설 사업을 오는 2013년까지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고, 공사에 필요한 200억원의 비용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공사완료와 동시에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친 2.7km구간의 비상활주로는 즉각 해제될 예정이며, 경기도와 2개시는 2013년까지 공사비를 연차별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대체 비상활주로에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평시에는 일반목적의 비행훈련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추가 소음피해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등 3.91㎢(약 238만평)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 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된 경제효과가 약 2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비상활주로와 관련돼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개발 효과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작전수행도 수월해져 민(民), 관(官), 군(軍)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과 함께 수원비행장 이전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합의서 체결에 앞선 환담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군측에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현재 ‘수원비행장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기관과 함께 수원비행장 이전 논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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