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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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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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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전망되는 반면,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으로 새로운 복지 요구 증가 예상

  * 합계출산률(’08) :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09, OECD 평균 1.71, 한국 1.19

IMF위기시 급등한 지니계수, 5분위 배율이 ‘00년대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0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소득양극화 역시 진행 중

한편, 고령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

  * 복지지출 증가 : ’10년 81조원(총지출의 27.7%) → ‘50년 995조원 (총지출의 47.9%)

이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재정악화 우려*와 함께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계속 확대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 조세연) : (’10) 35.6 → (’30) 47.5 → (’40) 88.7 → (’50) 154.3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

선별적·보편적 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

다만, 미래대비 투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 복지분야 예산 총괄 】

정부는 ‘12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11년(86.4조원) 대비 6.4%(5.6조원) 증가한 92.0조원을 편성

복지분야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26.1조원)의 28.2%를 차지하여 ‘11년(28%)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

  * 정부총지출 중 비중 :일반공공행정 17.4%, 교육 13.8%, 국방 10.2%, SOC 6.9%, R&D 4.9%

【 맞춤형 복지란? 】

‘12년 복지분야 예산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드리는 맞춤형 예산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의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였으며,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보육 -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12년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지원(월20만원, 2,586→11,388억원)하고, 일하는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537→644억원)를 확충

  *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16년에는 30만원 지원 예정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근무개선 환경비(월5만원, 407억원)가 신규로 지원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강화

  * 공공형 어린이집 : 900→1,000개소, 80→169억원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지원 대상을 확대(5.6→6.5만명, 245→283억원)하였으며,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를 인상(시간당 1→2천원 보조)하는 등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402→423억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281→301억원),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요금 지원(59.5→60억원),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및 지원(신규, 1억원)

한편,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여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233→283억원)

  * 종사자에 대한 신규 일자리 및 인턴 등 직접 일자리 4,910여명
  ** ’12년 취업연계 13만명 및 직업교육훈련 1만여명 교육 추진

【 저소득층 - 수급대상자 확대 】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보호대상 빈곤계층을 확대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만19~64세)는 건강검진서비스(54억원) 지원

  *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기초수급자에 포함(6.1만명, 2,191억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탈빈곤 여건 강화

  * 자활사업 : 6.1→6.6만명, 4,203→4,430억원
  희망키움통장 : 1.5→1.8만가구, 296→374억원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신규 1.8천명, 370억원)

취약근로자에 대해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의 의료비 인정 등 생활안정 자금 융자 강화(422→44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5→5.5만명)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777→3099억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의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신규 37억원)

  * 0~36개월 : 20만원, 36개월 이상 : 10만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확충(166→176개소)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196→209억원)

【 주택·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 】

주거·의료비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공공의료서비스 및 주거복지 사업 강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300억) 및 노후 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740억)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강화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인하(15,000→ 5,000원)하고(377→732억원), 자살·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예방사업 확대

  * 정신보건센터 운영(159→277억원), 중앙자살예방센터(5억원) 신설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신규로 3개소 설치하는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129→401억원)

보건의료 소외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고(3→5개소, 19→22억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설립·운영 지원(102억원, ‘12.4 개원 예정)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운영 지원(35억원, ‘12.1 개원 예정)

【 보훈 - 국가유공자 예우 확충 】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11년 수준의 2배로 인상(기본보상금의 5∼15 → 10∼30%)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11.9월)하고,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실소요 반영(4,326→4,581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수단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부족한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 지원(신규 220억원)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66억, 장사병묘역 14천여기) 및 남부권(5만기) 국립묘지 착공, 중부권(5만기) 및 제주권(1만기) 국립묘지 신규 조성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충시설 건립 지원 강화

  * 나라사랑교육(28→49억원), 현충시설 건립 지원(135→249억원)

【 보건의료산업 육성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국내 의료의 해외지출 적극 지원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11년 대비 17.8% 증가

이밖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등을 지원 예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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