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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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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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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23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자로 확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가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되어 체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다.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금번 통합법 전면개정을 통해 개발사업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 체계화되었다.

금번 개정 법률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된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시 벌칙도 신설하였는데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하였다.

금번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12. 7.2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앞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과정에서 사업자, 전문가, 국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80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 설립과 함께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간 수차례의 법률 제·개정절차*를 거쳐 왔다.
  * 근거법 변화 : 환경보전법(‘77) → 환경정책기본법(’90) → 환경영향평가법(‘93) →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99) → 환경영향평가법(‘08~)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 ‘개발사업의 면죄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요식행위’ 등 부정적 인식과 오해도 있었지만, 사업자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환경영향 예측기법의 과학화, 평가절차·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금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은 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선진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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