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매출 150억 이상 대형로펌 취업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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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08 07:41본문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억원이 넘는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이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행안부는 올해의 경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에 대해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 공무원(5~7급),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군무원(3~5급),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만 재산등록 대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했다.
행위제한 제도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1 업무제한’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되고 이들이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보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확인요청이나 취업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취업개시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업무담당자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윤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이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행안부는 올해의 경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에 대해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 공무원(5~7급),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군무원(3~5급),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만 재산등록 대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했다.
행위제한 제도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1 업무제한’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되고 이들이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보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확인요청이나 취업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취업개시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업무담당자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