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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서, 대출빙자 전화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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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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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종수)는 “지난 9월 30일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보고 소액대출이 필요하다며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한 통장 모집책 김(31세,남)씨를 안산 버스터미널내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31세)는 지난 9월 중순경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받고 소액대출이 필요하다며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은 ‘유명oo금융자회사의 o실장’이라며, 퀵서비스를 이용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보내게 한 후, 몇분 후 보증보험 발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 좌로 200만원, 500만원을 송금케 한 후,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 여 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사실을 밝혔다.

 

이에 중원경찰서는 김모(31세)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하고,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한 중원서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대출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에 속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남에게 통장을 넘겨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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