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통계 왜곡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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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1 08:10본문
고용노동부는 8일 “통계를 조작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자 경향닷컴, 파이낸셜뉴스 등 일부언론의 “최저임금 순위 통계 조작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OECD 최저임금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비현실적인 유급주휴제도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 최저임금 순위를 통계 조작해 OECD 회원국 중 21위였던 최저임금 순위가 11위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통계청 자료 중에 시간제근로자의 5.2%만 유급주휴제도를 받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없고, 통계청 자료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수혜비율이 5.2%인 것은 유급주휴제도가 아니라 유급휴가 통계”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급휴가는 유급주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간급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의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면서 “그간 OECD는 우리나라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173.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우리나라의 월급기준 최저임금이 과소평가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으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에 유급휴일시간 8시간을 합산해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또는 226시간(주 44시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제기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해당기사 내용이 통계청의 ‘유급휴가’ 통계를 ‘유급주휴’ 통계인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자 경향닷컴, 파이낸셜뉴스 등 일부언론의 “최저임금 순위 통계 조작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OECD 최저임금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비현실적인 유급주휴제도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 최저임금 순위를 통계 조작해 OECD 회원국 중 21위였던 최저임금 순위가 11위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통계청 자료 중에 시간제근로자의 5.2%만 유급주휴제도를 받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없고, 통계청 자료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수혜비율이 5.2%인 것은 유급주휴제도가 아니라 유급휴가 통계”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급휴가는 유급주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간급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의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면서 “그간 OECD는 우리나라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173.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우리나라의 월급기준 최저임금이 과소평가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으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에 유급휴일시간 8시간을 합산해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또는 226시간(주 44시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제기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해당기사 내용이 통계청의 ‘유급휴가’ 통계를 ‘유급주휴’ 통계인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