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서명부 검증결과 약 67% 유효 잠정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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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3 08:49본문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모두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 5,817명의 서명 중 67%인 정도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요건 :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41만8,005명)
서울시 공무원 300명은 6월 27일(월)부터 7월 6일(수)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다.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는 7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6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에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 ~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므로,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윤기자
주민투표 청구요건 :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41만8,005명)
서울시 공무원 300명은 6월 27일(월)부터 7월 6일(수)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다.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는 7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6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에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 ~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므로,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