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회/경제

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8-29 08:18

본문

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앞서 개정(6월 29일) 및 공포(8월 4일)된 데 따른 추속조치다.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통행료·임차료 등의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매입한 국공채 매입가액으로 설정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예정일인 올해 11월 5일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02-2150-5451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