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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규제 풀어 푸드트럭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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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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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사례로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의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로서 첫째 푸드트럭 차량 개조에 관한 규제, 둘째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셋째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덩어리 규제의 해결을 위하여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하여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 중 영업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우선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3월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발굴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몇 차례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최근 휴일 2만 명, 평일 4천여 명이 찾으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현장조사 및 강정고령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푸드트럭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었으나,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관리의 실질적인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으로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방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푸드트럭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김광휘 과장은 중앙부처와 대구시 사이의 조정 역할과 부처 간 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강정고령보 내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전국 최초 푸드트럭 영업 허용에 숨은 공로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강정고령보 하천점용허가 내용
점용허가 일자 : 2015. 6. 5.
점용허가자 :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
점용허가기간 : 2015. 6. 4.~2018. 6. 3.
점용면적 : 푸드트럭 2대(20㎡)

하천점용허가 이후 영업자 모집 공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영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 시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초 예정가격의 13배로 낙찰 받은 경기도 가평군의 사례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 자라섬 캠핑장 공유지 낙찰가 : 예정가격 101만 원의 13배인 1,328만 원

강정고령보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7월 중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워터웨이플러스: www.waterway.or.kr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 규제개혁 1호인 지역 내 푸드트럭 진입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편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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