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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법과 산재보험법은 입법목적·요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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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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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의사자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타인 구조행위를 직무상 의무로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양묘장 꽃가꾸기 작업에 참가한 김모씨는 우물안 양수기를 점검하다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질식해 같이 숨졌으며, 김모씨 유족은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고인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자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사자가 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구조행위 역시 직무상 의무이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목적과 인정요건이 다르고, ▲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은 타인을 위해로부터 구한 의사자로 인정받고,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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