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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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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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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11.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0. 12. 1.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 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11. 15.부터는 전국 시·군·구 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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