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4종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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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6 09:09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주)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 된다는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 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 종류씩이 각각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검출된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초산프레드니손’은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인 ‘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전구체 성분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수거·검사에서는 1개 제품에 1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으나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1개 제품에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점을 감안할 때, 화장품에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조합하여 배합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여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 전구체 : 생체내 대사나 생합성 과정에서의 최종산물의 전단계 물질
예: 프레드니손은 간에서 대사되어 프레드니솔론으로 변함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