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외국인력 4만8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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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7 08:26본문
정부는 12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1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이고,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1천명)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11년도 역시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11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에는 ‘08년 동포고용은 이미 허용된바 있어 ’11년에는 일반 외국인(E-9)을 신규로 인정하는 것이며, 소금 채취업은 일반 외국인(E-9) 및 동포(H-2)의 고용을 신규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09년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건설일용직 취업현황: (‘07) 721천명→ (’08) 678천명→ (‘09) 638천명→ (’10.10) 639천명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보다 약 3개월 빨리 결정하여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계획에 따르면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1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이고,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1천명)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11년도 역시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11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에는 ‘08년 동포고용은 이미 허용된바 있어 ’11년에는 일반 외국인(E-9)을 신규로 인정하는 것이며, 소금 채취업은 일반 외국인(E-9) 및 동포(H-2)의 고용을 신규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09년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건설일용직 취업현황: (‘07) 721천명→ (’08) 678천명→ (‘09) 638천명→ (’10.10) 639천명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보다 약 3개월 빨리 결정하여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