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지급연령 만 20세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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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9 08:18본문
보건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장방문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수희장관은 9월28일 ‘3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에 참석하여 국민연금수급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 18세가 될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진수희장관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족연금의 수급연령을 만 18세미만에서 20세미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2009년에는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천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도 매주 정기적으로 정책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