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보건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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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5 08:27본문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 등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함
-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
‘개선방안’
○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움
‘개선방안’
○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 불편 최소화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반영
③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 등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함
-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
‘개선방안’
○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움
‘개선방안’
○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 불편 최소화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반영
③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