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없는 인권침해신고의 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9-28 08:45본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8일(화)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구금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서 우편접수도 수취인 부담으로 개선하였다.
□ 추진 배경
그동안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우편·전화 신고를 하는 경우그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하여 왔는데, 교정시설 수용자 중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편신고시의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전화 신고 도중 요금이 부족하여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통해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침해신고의 장애를 제거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신고비용 전면 국가부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 개선 내용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기존 신고전화(02-503-0022)와 별도로 수신자 부담 전화(080-503-0022)를 새로 개설하고, 관할 우체국과 수취인 요금 부담 계약을 체결한 후 구금·보호시설 내에 수취인 부담용 우편봉투를 제작, 배포하여 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대효과
개인의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되어 신속한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권보호 강화와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