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보고, 앞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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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7 08:02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년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하여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하므로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8.25)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여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외국은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9월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명복기자
현재 년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하여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하므로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8.25)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여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외국은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9월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