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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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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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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을 심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열렸다.

이 날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취득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긴 유00씨(강북구, 51세)가 신청한 이의신청에서 심장질환으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서울시는 한 달에 한 번 공개세무법정을 열어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심의, 의결해서 시민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08년 4월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공개세무법정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변론함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2년 4개월 동안 29회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여 총 160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7%에 해당하는 59건을 인용해서 약 10억 9천 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이는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세무법정으로 자치구 공무원이 과세에 대한 신중을 기함에 따라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결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근무나 건강상의 사유로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대신 변론토록 해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전화번호 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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