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접제한 완화 제1호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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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13 09:25본문
개발행위허가 가능면적을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과 연접규제로 신증설을 하지 못하였던 공장 등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규모와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0. 4.29일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제1호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이천시 호법면의 물류 창고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계획관리지역, 56,884㎡)에 대하여 2010.9.10 개최한 경기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하여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접규제 완화의 대안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입지만 허용된 것으로 심의의결 조건인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도로 재검토 등의 조건이행과 향후 사전 환경·재해영향성 검토 및 각종 관련규정 등에 적합해야지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연접제한 규제로 점(點)적 개발이 유도되어 오히려 난개발이 유발됐다고 하며, 기존의 공장 등 생산시설들이 증축이 불가피한데도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여 공장을 신설할려고 해도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연접규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개정한 결과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접규제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금번 제1호로 심의의결 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신청이 있을 예정으로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그러나 난개발 우려 문제, 충실한 심의자료 작성 등에 대하여는 시군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는 5천㎡ 미만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연접규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으로 산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는 제도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