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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발주’ 상인회 위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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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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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천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민간 6:3:1(다만, 5%이내에서 지자체 추가부담 가능)
-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상하수도, 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공설시장은 민간부담 없음(국비 60%, 지방비 40%)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 삭제

<문제점>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상인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상인회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해 ‘08년에는 지침을 개정해 위탁 가능금액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횡령사례가 발생
※ 현재 총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으며 민간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회에 위탁 가능

▪강원도 정선군 모 전통시장 상인회장 김씨는 48억 상당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공사 당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10. 4월 YTN)
▪지침을 위반하여 5억원이 넘는 사업을 상인회에 위탁하거나 5억원이 넘지 않게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서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을 삭제해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②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문제점>
○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수입을 상인회에 무상 위탁해 ‘주차장 특혜’ 논란

▪용인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수입 1억1천만원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특혜논란(‘09. 11월 용인일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을 선심성으로 무상위탁을 해주고 있어 타 지역 상인회에서도 무상위탁을 해달라는 민원 폭주(‘10. 7월 권익위 의견청취)

○전통시장 특별법령에 국·공유지 사용료의 경우 감면의 상한(80%)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제한이 없는 실정
- 관련 수입이 전부 상인회에 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부패문제 발생

▪◯◯시는 ◯◯시장의 ‘10년 주차장 상반기 수익이 2천3백여만원 임에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차장 공공요금 7백만원 까지 지원(‘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상인회에 무상위탁을 하려고 해도 관리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형편(‘10. 7월 권익위 의견청취)
▪◯◯시는 ◯◯시장에 주차장을 무상위탁 하면서 ‘06년~’08년 까지 44,330천원의 순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시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상인회는 수입을 주차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야유회, 상인회 사무장 급여, 아케이드설치사업 자부담 등에 사용(‘09. 경기도 감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민시장은 공용주차장 요금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상인이 아닌 일반 점포에 까지 사용요금 징수(‘09. 8월 대전일보)
▪상인회가 수익을 올리기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장 무료입장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태로 인해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더 멀리하는 현상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공영주차장 위탁 시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부패발생 소지 차단, 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제고 등 순기능 강화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 운영관리·정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각종 부정행위시 협약해지 근거 조항 마련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복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하며, ▲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게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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